통신3사의 결합상품 요금 할인 기준이 일 단위로 통일된다.

SK텔레콤이 오는 5월15일부터 유·무선 결합상품 요금할인 기준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시행으로 SKT·KT·LGU+ 모두 결합상품 요금할인 기준을 가입일 기준으로 통일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오는 5월15일부터 유·무선 결합상품 요금할인 기준을 월말 기준 가입상품에서 가입일자 기준으로 고친다고 설명했다. 가입일을 따져 요금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KT 관련자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결합상품에는 첫 출시부터 가입일자 기준 할인제도를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금 가입할 수 없는 몇 가입상품에 월 기준으로 적용된게 있으나 이번달에 가입일자 기준으로 모두 바꿀 예정”이라고 전했다.

LGU+는 결합상품 첫 출시부터 가입일자 기준 할인제도를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 사용 중간 요금제 변경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요금제처럼 일할 할인이라는 고객 중심 체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제도는 1일에서 15일은 A할인제도를 이용하고 16일에서 30일은 B할인제도를 이용했다면 월말 기준 할인제도인 B할인제도를 1일에서 30일 전체에 적용했다. 바뀐 제도는 1일에서 15일까지 A 할인제도를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은 A할인제도를 적용한다. 16일에서 30일까지 B할인상품을 이용했다면 그 기간은 B할인제도가 적용된다.

변경대상 할인제도는 선택약정할인, 요금약정할인, 장기가입자할인, T끼리온가족할인 등에 적용된다. 뉴온가족플랜 및 온가족플랜은 오는 9월15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자 변경 시 별도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