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리에 연루된 금융감독원 임원이 업무에서 제외됐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수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이날부터 직무를 박탈당했다. 해당 업무는 천경미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맡게 됐다.
김 부원장은 진웅섭 원장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현업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4년 6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채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고, 2014년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부원장보는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당시 인사를 총괄한 김 부원장은 ‘사실 무근’을 주장하며 끝까지 버텼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노조가 김 부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사태가 커지자 금감원은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특혜를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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