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처리된 송인서적이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plan) 회생절차('P-Plan' 회생절차)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같은 분석은 송인서적이 채권액 기준 71.89%의 채권단 동의를 확보한 이후 채권단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애초 송인서적은 채권단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출판사 등 거래처로부터 거래가 단절되는 위험성을 의식해 채권단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것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파크가 송인서적의 지분 55%을 5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 채권단의 동의율은 더 높아졌다.

송인서적의 채권단은 전체회의를 통해 인터파크의 매각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매각동의서를 각 채권자들로부터 받았다. 현행 법률은 회생절차에서 회사를 매각할 때 일반 채권자 채권액의 66.67%의 동의를 필요하다.

채권단이 동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송인서적 살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송인서적의 회생 가능성은 매우 짙어졌다.

문제는 회생 기간인데, 송인서적이 P-Plan 회생절차를 적용하면 약 2개월 안에 회생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

송인서적이 회생신청 이전에 채권단과 M&A를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미리 수립한 후 회생신청을 한다면 가능한 기간이다.

여기에는 대우조선처럼 주요 채권자들이 절차에 반발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없어, 대우조선보다 P-Plan 회생절차에 매우 적합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인형 송인서적 채권단장(틔움출판)은 사전회생계획안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하려면 계속기업가치를 미리 산정해야 하고, 채권자와 채권액을 미리 특정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판섭 DIP 기업회생연구소 소장은 “송인서적의 채권단이 채무자에 대해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 장부를 기초로 채권액을 특정한 후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P-Plan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송인서적의 경우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문제는 현재 인터파크가 제안하는 인수자금을 기준으로 정하면 문제가 없다”며 “채권단, 채무자회사, 회계법인이 회생계획안을 미리 수립해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이 기업가치산정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인서적이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를 적용하기 적합한 상황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스토킹호스는 지난 달 서울회생법원 프리팩키지드 플랜 회생절차 간담회에서 소개된 미국의 제도다. 이 제도는 M&A시 사전에 인수의향자와 가계약을 체결하되 나중에 입찰에 참가한 인수의향자가 더 나은 가격조건을 제시할 경우 종전의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장 단장은 “송인서적 회생안과 관련하여 P-Plan 회생절차도 송인서적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