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종신보험 해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생활고에 일단은 납입기간이 길고 월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지만 '노후 보장 3층석탑' 중에 하나를 해지하는 것이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래도 해지를 하고 싶다면 대체 상품으로 월 납입보험료는 종신보험의 8분의 1 수준이고 질병 사망에 대한 보장을 책임지는 '정기보험'이 떠오르고 있다. 다만 계약한 기간 안에서만 보장이 제공되며 해지환급금이 없기에 가입 단계부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체 계약해지 절반이 종신보험

최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0조117억원에 이른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생보업계 총 해지환급금 규모는 2011년 14조9579억원, 2012년 16조9251억원, 2014년 17조1271억원 2015년 18조4651억원 등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 상승은 보험시장 확대에 따른 증가와 불경기로 인한 가계위험 상승 두가지 이유로 확대된다.

다만 근래 나타나는 해지환급금 증가 추세는 가계위험 상승에 따른 확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에 규모 확대로 인한 해지환급금 증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보험침투율은 11.4%로 선진국 평균치(8.6%)를 훌쩍 뛰어넘었다.

보험침투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전체가 한 해 버는 돈의 11%를 보험료로 지급한 셈이다. 국민 1인당 보험료로 계산해보면 연간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2016년 보험소비자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별 보험가입률의 경우 저소득층은 60.5%를 기록, 전년대비 14.9%포인트 하락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질문에는 응답자의 70.3%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또는 ‘목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생명보험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신보험에 대한 해지가 확대되고 있다. 납입기간이 긴데다 보험료까지 비싼 까닭에서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도 계약자의 사망까지다. 보험료 역시 비싸다. 종신보험은 월 보험료 기준 15만~30만원 선에서 책정된다.

실제 지난해 생보 계약해지 건수 총 8만945건 중 종신보험계약 해지는 3만7674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총 보험해지의 3분의 1 가까이가 종신보험인 셈이다.

▲ 출처=생명보험협회

장기납입이기 때문에 보장의 실질적 규모가 소비자 예상보다 적다는 것도 해지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예를들어 계약자 사망시 5억원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 상품을 가입했을 때, 40년 후 계약자가 사망해 5억원을 수령한다고 하면 40년전 5억원의 화폐가치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상속할 때 절세 효과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위험대비를 위한 경우는 드물다”며 “특히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일반적인 서민들의 경우 납입기간이 길고 보험료마저도 비싸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기보험 종신보다 보험료 8분의 1 저렴”

사망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기보험을 고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비해 8분의 1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2(순수보장형, 표준체)의 경우 40세 남성 보장금액 1억원 기준 월보험료가 1만5600원이다. 하지만 이 회사 (무)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3(일반형, 표준체)는 월보험료가 14만7400원이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정기보험 신계약 건수는 최근 3년간 전체의 약 3%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특성상 설계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적어 보험사들이 판매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기보험은 특히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보장이 제공된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환급금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속에 관한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의 사망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하기 전까지만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