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개정에 대해 논의되면서 근로시간 단축(1주 52시간)이 다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 관련 쟁점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일부 사항에서는 대선 이후 다시 입법 논의를 하기로 했다.

‘1주 52시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2012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법안 통과 시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질지, 고용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지, 회사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에 따라 회사‧근로자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지(법 개정이 필요한 사유),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국회에서 합의된 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40시간 및 연장근로 12시간(1주 52시간) 외에도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52시간+주휴일 8시간=60시간),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을 포함해 68시간까지(52시간+주휴일 8시간+토요일 8시간=68시간) 근무해도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법에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이 없어 1주 52시간 외에 추가 16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국회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

근로시간 단축 법안 개정 주요 내용에는 (1) 법에 명시 내용 (2) 시행 시기(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 유예 여부) (3) 특별 연장근로 8시간 허용 여부 (4)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휴일근로(이하 휴일‧연장근로) (5)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여부)가 있다. 이 중 합의된 내용은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행 시기는 법 통과 시 곧바로 시행하되(연내에 통과하면 2018년 시행),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만 300인 이상 회사는 2년 동안, 300인 미만 회사는 4년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올해 법이 통과되어 2018년에 시행된다면 300인 이상 회사는 2년 이후인 2020년부터 1주 52시간 초과 근로 시 형사처벌(회사 및 대표자)을 받게 되고, 300인 미만 회사는 2022년부터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안의 핵심인 휴일‧연장근로 가산임금 적용이란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로 되어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 적용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휴일에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만 가산임금을 적용(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 및 연장 각각 가산임금을 적용(100%)하도록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고등법원에서는 ‘주 40시간 초과 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포함된다’고 해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 전체에 대해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는 사법기관인 대법원에 사업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까지 판결을 유예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다.

 

토요일‧일요일 가산임금 100% 적용으로 개정된다면

가산임금 적용 문제는 기존 토요일‧일요일 휴일근로가 빈번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만약 법이 100%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면 기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50% 지급했던 회사에서 100%를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인상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휴일‧연장 가산임금 100%로 개정되면 휴일근로 대신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실질적인 고용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실제 인건비 상승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과 신규 인력 채용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의 실질 소득 감소도 고려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여‧야 위원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법안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기업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