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저축성보험이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가입자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여전히 재테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납입보험료가 18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여전한데다 만기 이후 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금리 기조 속에서는 오히려 장기간 납입해야 한다는 상품 특성이 재테크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경제상황에 맞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 그대로?

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3월 반짝 올랐던 생명보험사들의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이달들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이율이란 은행의 예·적금에 붙는 금리와 같은 개념으로, 보험료에 매겨지는 이자율이다.

삼성생명의 3월 연금보험 공시이율은 2.58%였지만 이달 들어 2.53%로 전월대비 –0.05% 하락했다. 같은기간 한화생명은 2.65%에서 2.57%(-0.08%), 교보생명은 2.55%에서 2.50%(-0.05%)로 떨어졌다. 농협생명과 신한생명은 2.50%로 유지됐다.

▲ 출처=생명보험협회

공시이율 하락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절판 마케팅’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말 정부가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일시납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한도도 월 보험료 150만원까지로 신설됐다.

또 저축성보험의 세액공제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나 종합소득 4400만원 이하의 경우 400만원까지 16.5%, 400만원 이상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앞으로는 총급여소득이 1억2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지난달까지 보험사들은 4월 이전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저축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가입자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이자를 책정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고액납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다. 월 15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한다고 할 경우 1년에 1800만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3250만원임을 감안하면 평균연봉의 3분의 2 이상을 보험에 투자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저축성보험 주요 고객층은 일시납 혹은 추가납입을 통해 16.5% 비과세 효과 극대화를 노리는 고액자산가 위주였다”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저축성보험을 수익성을 확보 개념이 아니라 은행 적금처럼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자금을 모으는데 의의를 둔다면 활용가치가 크다”고 조언했다.

▲ 40세, 월납입 30만원, 납입·보험유지기간 20년 기준(출처=보험다모아)

낮은수익‧장기납입…“변액연금보험과 추가납입제도 활용해요”

저축성보험에는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400만원(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이 대표적 상품이다. 

다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낮은 공시이율이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판매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연금저축상품 191개의 연평균 수익률은 2.85%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수익률이 1%대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한화생명의 연금저축 하이드림Free연금보험Ⅱ(0.11%), KDB생명 연금저축 자유적립연금보험Ⅳ(1.09%), 동양생명 연금저축 수호천사 더블파워연금(1.33%) 등은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변액연금보험을 고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소비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보완하는 상품이다.

다만 변액연금보험은 사업비를 공제하는데다 보험료를 전부 투자하지 않기에 소비자 예상보다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입한 보험에서의 펀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원금손실의 우려도 크다.

10년 이상 장기간 납입해야 한다는 것도 가입을 주저하게 만든다.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은 계약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된다. 때문에 변액연금이든 연금저축이든 장기간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특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재테크에 불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000원으로 새우깡을 살 수 있는데, 10년 뒤 새우깡 가격이 20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오늘의 1000원보다 10년 뒤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만기 환급시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예상보다 활용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면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수령에 가까워질수록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해 한도를 채우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만일 지금 당장 추가납입 한도를 꽉 채울 경우 당장은 유리하지만, 화폐가치가 떨어진 미래에는 납입여력이 생겨도 더 이상 추가납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초반에는 여력이 있는 만큼 보험료를 지불하다가 후반기에는 최대한 추가납입 한도를 꽉 채우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