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창업투자회사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정책이 눈길을 끈다. 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으로 유형이 제한된 창투사 투자방식 스펙트럼을 넓혔기 때문이다. 일단 투자를 하고 향후 성과가 나오면 전환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컨버터블 노트를 비롯해 추후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이프 방식을 허용하는 방향성이 설정됐다.

스타트업의 명확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평가다. 나아가 투자에 있어 법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정리하자면,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논리다.

신산업 및 지방기업 및 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신규펀드가 조성되는 것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모두 스타트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