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필자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을 불가피하게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 등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도 절차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징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세법에서는 국세징수법이라 해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세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크게 임의적 징수 절차와 강제적 징수 절차로 구분하는데, 임의적 징수 절차(이번 칼럼)란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의한 징수 절차를 의미하고, 강제적 징수 절차(다음 칼럼)란 체납처분절차라고도 하며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압류 및 청산의 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납세의 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해 징세관서가 납부기한을 지정해 그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 날아오는 ‘노란색 고지서’를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이 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가 적혀 있는데 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독촉이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느낌상으로도 납세 고지보다 세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공과금에 대해 독촉장을 받아봤을 것이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아 무심코 지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발급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 내로 한다(국세징수법 23조 1항 및 3항 : 이는 단순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게 되는 금액을 가산세라 한다. 이는 형벌이 아니라 조세의 일종이며 가산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의 성격과 벌과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서, 체납된 국세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하게 된다. 또한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에 가산해 징수하는데 이를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이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100만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납기 전 징수’라는 제도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납부를 강제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 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다리지 않고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도 있는 제도이다. 아마도 국가에서도 이래저래 기다려서는 하나도 못 건질 것 같아서 만들어낸 ‘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납기 전 징수는 독촉 없이도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또한 본래 납세고지서의 경우 고지서가 도착한 날이 지났거나 기한이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해도, 납세고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데 납기 전 징수의 경우에는 기한이 지났으면 도착일로 하고 14일 이내라도 기한대로 진행하게 된다.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사업자나 일반 서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납부를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징수유예’라는 제도를 통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징수 받지 않을 수 있다.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국세 등의 납부를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국세 등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취지는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금 마련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다한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여야 하며 6개월 초과 시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해야 한다.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 역시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송달불능으로 인해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즉,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중가산금을 물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조차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세무서장은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 다만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재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다시 부과할 수도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교적 부드러운 ‘임의적 징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보다 강력하고 터프한 ‘강제적 징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물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겠지만 누구나 사정은 있는 법이다.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