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시즌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은 달갑지만은 않다. 배당금지급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합산될 경우 34% 정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법인들이 외부주주의 배당 요구가 없는 경우 배당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누적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는 경우 주식 평가액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또 다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전략적인 배당정책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첫째, 자녀나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자녀,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억 5천 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CEO가 배당을 받을 경우 34%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가 배당을 수령할 경우에는 9천 만원 정도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미비하다. 또한 자녀에게는 적법한 자금출처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차등배당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차등배당에 대한 결의를 한 후 차등배당을 할 경우 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면서 증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분증여는 가장 작은 세금으로 적법하게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세법이 개정되어 거액의 차등배당이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재무제표에 잉여금을 처분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금액이 상법상 배당가능금액 범위 내인 경우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배당금 수령내역은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 배우자, 자녀의 자금출처 재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주 개인자금으로 부동산 등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동비율·부채비율 등의 재무비율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으므로 재무비율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법인에 자금이 없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 동안 적절하게 배당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전략적인 지분증여, 최적의 배당금  지급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