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 주택가 골목 전봇대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지가 붙어져 있다. 출처=이코노믹리뷰 김서온 기자

지난해 11월 3일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투자수요를 막고 과열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매제한과 청약자격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1‧3 부동산 정책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모든 지역을 포함해 경기, 부산 일부지역,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조정 대상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이 시행된다.

해당 지역에 새로 분양되는 주택은 계약 후 일정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데 시행 전 6개월에서 1년 또는 1년 6개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됐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되며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돼 조정대상지역에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이력을 있을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모두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정부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과열투기양상을 잡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자,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암암리에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은 그중 한 예다.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일대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전봇대 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지역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길목과 골목마다 청약통장을 산다는 문구의 광고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광고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현재 500만원이 입금된 5년짜리 청약통장이 있다고 하자 불법 브로커는 나이와 청약통장 근속년수를 물었다. 브로커 A씨는 “청약통장 근속년수가 길고 가정이 있으면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통장에 들어있는 돈과 400만원을 더 얹어주겠다”며 불법거래를 조장했다.

A씨에 따르면 청약통장 불법거래 시장에서는 가정이 있는 45세 이상, 무주택자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통장 근속년수와 통장에 입금돼 있는 입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가 된다고 했다.

거래는 직거래로 이뤄지며 청약통장과 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면 된다. 통장 입금액과 프리미엄에 준하는 금액은 직거래를 통해 서류 교환시에 바로 받을 수 있다. 해당 통장으로 당첨이 되면 명의이전 단계를 거쳐 모든 거래가 완료된다.

불법 청약통장 거래 단속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A씨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이후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야기만 새 나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점검 외 과열이 발생한 지역은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각 호별 분양권과 주택거래내역 파악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제를 도입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1218)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신고를 접수 받는다. 이외의 조정대상 지역은 관할 시‧군‧구 등에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