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독립 출범한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후 처음으로 29일  'P-Plan 회생절차'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예상을 뛰어넘어 참석자들이 즐비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비롯, 은행, 보증기관, 대형로펌, 회계법인 관계자등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Plan)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기업이 프리팩키지드 플랜을 이용한 기업구조조정을 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사전협상을 통해 회생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자금 확보의 가능성이 증대되며, 절차의 신속성도 대폭 증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정준영 수석판사는 “현재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P-Plan 회생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며“P-Plan 회생절차는 사전에 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서, 다양한 회생계획안을 고안해 낼 수있다”고 덧붙혔다.

간담회에서는 심태규 부장판사가 P-Plan 회생절차의 일반론을 설명하고, 이진웅 부장판사가 미국의 제도를 설명한 후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심 판사는 “P-Plan은 자율적 구조조정과 회생절차가 조합한 것”이라며“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으면 회생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낙인효과에 따라 기업가치가 떨어진다. 이 제도를 통해 부정적 시각을 줄이고 신속한 회생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면서“아직 우리나라에 P-Plan회생절차가 드문 만큼,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한국형 P-Plan에는 없는 `구조조정 지원 약정제도(RSA,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를 소개했다.

이 약정제도는 사전에 채권기관과 채무자기업이 P-Plan 회생절차에 대한 합의를 구체화해  서로를 구속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채권자가 P-Plan을 하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질의시간에는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는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사전회생계획안을 보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그 내용이 너무 어려운 말로 되어 있다면 채권자의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의시간에는 특정 사건에 대한 질의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참석자들의 열의에 못미치는 인상을 남겼다. 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절차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