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2016년9월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재하고 있다.이번에 마흔 두번째 금융꿀팁으로,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를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투자기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확인 점검하는 자료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만 활용하여  한 기업을 전반적으로 평가-진단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다.

투자대상 기업을 표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로는 인터넷에 공시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이 주로 이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기업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이면 통상 3월말(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붙인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자료를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게재하여 일반인이나 투자희망자나 누구든지 접속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현황을 열람,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공시자료를 통한 기업진단 자체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고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투자자일지라도 투자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또한 공시자료에 의한 기업의 재무현황 등이 확인되었다 해도 미래 기업의 장래성까지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주의 경영능력과 동업종 내에서의 기업평판 등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기업의 대외 신뢰성도 기업 평가의 중요한 잣대이다.

공시자료인 재무제표만 믿고 투자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를 안고 있다. 재무제표의 감사의견에 표시되는 “적정의견”이란, 감사인의 의견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견이 아니고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일 뿐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재무제표에 표시된 '적정의견'을 적정한 기업분석 자료로 활용할 경우 판단 착오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많다.

예를 들면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1,832사)였고 적정의견이 표명된 회사 중 2.7%(50사)가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가 되었음을 볼 때 재무제표만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업의 부실화는 재무제표가 표시하는 부실한 재무적 상황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지만 서류 외적인 요인 즉, 대표자인 경영자 리스크, 또는 드러나지 않은 인적관리 리스크 등에 의해 기업이 무너지기도 한다.

또한 최대 주주인 사업주가 개인 채무를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하고 대주주 차입금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나 지급보증 등이 있을 경우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사례와 같이 기업 내부에 감춰진 부실화 요인은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공시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또 다른 문제로 기업의 소송, 법적 다툼,우발부채,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공시자료에 표기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 이런 사항은 재무제표 이면의 기록인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재무 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처럼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주요 확인사항이 무엇이고 각 항목을 점검할 때 주안점은 무엇인지 정확한 기업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시자료 활용법을 세세하게 소개한다.

 

<제목>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

(사례1) 직장인 A씨는 ㈜□□건설의 호재성 풍문을 듣고, 사업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 것만 확인한 후 이 회사 주식에 자신의 결혼자금 대부분을 투자하였으나, 8개월 후 회사는 부도발생과 함께 상장폐지되었다.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①‘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②‘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으로 “공사예정원가의 증액가능성과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A씨는 감사보고서는 확인하지 않고 사업보고서상의 ‘적정의견’을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사례2) 주부 B씨는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의 실적이 개선되었고 향후 높은 투자수익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접하여, 당해 회사 재무제표 내용을 확인한 후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다음해에 최대주주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 패소 등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보고 적자전환되었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은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의 보고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꿀팁>☞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노하우를 명심하세요

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 가능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통상 3월말(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보고서 제출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필수첨부)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아예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상장폐지 되므로 기한내 제출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➁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별개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감사의견(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 ‘(붙임) 감사의견의 종류’ 참조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당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1,832사)에 달한다. 그러나 적정의견이 표명된 회사 중 2.7%(50사)가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가 되었다.

➂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 확인은 필수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기재한다.

예를 들면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계속기업가정, 소송내용 등),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이다. 이러한 강조사항은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속기업 불확실성’언급 회사는 특히 유의

외부감사인이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에 기재한 적정의견기업 중 2년내 상장폐지될 비율(16.2%)이 강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 중 상장폐지될 비율(2.2%)보다 약 8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➄ 수주산업 영위회사는 “핵심감사사항(KAM)” 확인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함에 따라, 수주산업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예: 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공사변동액 등)를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으로 정하여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강조문단)에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주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인 경우 핵심감사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➅ 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의 보고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다. 회계기준상 “주석(notes)”은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회사개황, 재무제표 작성근거, 개별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추정 관련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다.

“주석”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주석”을 적극 활용하면, 회사의 재무위험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전대비도 가능하다.

특히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부채 내역(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미래예상손실금액 등)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발부채”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3자를 위해 지급보증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제3자를 대신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지배주주 및 경영진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잔액 등은 주석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 (자료: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