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알레르기 비염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부작용으로 졸음이 밀려올 수 있어 봄철 장거리 운전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9일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환자들에게 항히스타민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해 부작용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항히스타민제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정보’를 발표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시키는 약물이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 등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눠져 있다.

일반의약품인 항히스타민제 성분은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이 있으며 알레르기성 비염(재채기, 코막힘, 가려움, 눈 따가움)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에 효능·효과가 있다. 데스로라타딘, 베포타스틴 등의 경우 전문의약품에 해당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이다. 때문에 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알코올 및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과 함께 복용 시 졸음의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또 일부 종합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돼 있으므로 중복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을 확인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이밖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후 심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과량 투여 시에는 중추신경 억제, 녹내장, 전립선비대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약물에 취약한 임신 중인 부인, 수유부 및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복용하기 전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사용설명서와 함께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 복용하지 말고 폐기하거나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 수거 처리 한다.

안전평가원은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졸음,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인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복약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