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픽사베이

애플이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중국 기업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팀 쿡 애플 CEO의 중국 방문 이후 나온 결정이라 주목할 만하다는 주요 외신 평이다.

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26일(현지시간) 베이징 법원이 베이징 지식재산권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결정을 뒤집고 애플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중국 ‘선전 바일리 마케팅 서비스’(Shenzhen Baili Marketing Services, 바일리)는 지난 6월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자사 스마트폰 ‘100c’ 제품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바일리는 제소 당시 스마트폰 생산을 거의 중단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지식재산권국은 바일리 주장을 받아들여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중국 판매를 금지했다. 중국 애플 자회사와 지역 판매자 ‘줌플라이트’(Zoomflight)가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판매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아이폰6 제품은 2014년에 제작됐고 애플은 아이폰7을 출시한 상태라 손실은 적었지만, 애플은 즉각 항소했다. 애플 항소를 받아들여 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판매 중지를 해제했다. 아이폰이 100c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바일리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베이징 당국이 금지 명령을 내리는 과정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바일리 법률팀이 이번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애플 대변인은 관련 문제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팀 쿡의 중국 방문 이후 나왔다. 팀 쿡은 중국 고위 공직자에게 앞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더 할 것이라고 했다. 애플 대변인은 팀 쿡이 중국 방문 중 이 소송과 관련된 말을 했는지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애플은 중국 가죽 제품 제조 업체 ‘싱통 텐디’(Xintong Tiandi)가 자사 가죽 가방에 ‘iphone'이나 ’IPHONE'이라는 명칭을 새겨 넣자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애플의 주장에도 중국 법원은 2016년 싱통 텐디의 손을 들어줬다. 싱통 텐디는 가죽 제품에 사용할 아이폰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2007년 등록했다. 애플은 2009년부터 중국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