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주)동양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용건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외이사 4명에 대한 해임안이 모두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김용건 대표이사와 해임된 4명의 사외이사는 모두 법정관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었다. 당시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임은 동양의 약 5000억원에 이르는 현금 자산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유진기업이 동양의 최대주주인 만큼, 법정관리 하에 선임된 이사들의 해임에 영향력 있는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간 유진기업은 동양의 경영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해왔다.

한편, 유진기업이 애초 새로운 이사로 추대한 정호민과 정병춘에 대한 선임안은 폐기되었다. 일부 소액주주가 새 이사 선임안에 대해 의안상정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것.

익명의 한 제보자는 “동양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연대해서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의 경영권 장악에 반대한다”며 “곧 이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들의 해임을 두고 법원이 선임한 이사들을 최대주주가 해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있다.

이날 새 이사의 선임 안이 폐기된 것과 관련하여, 동양은 3개월 이내 신규이사회를 추천하고 다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