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알리는 3월은 세무 적으로는 2016년 실적에 대한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달이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많은 비상장법인들은 정기주주총회나 이사회 개최를 간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3월의 주주총회, 이사회에 관한 근거자료는 세무조사 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상법의 절차에 따른 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구비해 두어야 한다.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점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반드시 2주전에 서면으로 주주총회 일자, 장소, 주요 안건(정관변경의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 조사 시 임원보수가 부인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반드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 실적을 참조하여 등기임원에 대한 임원보수한도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급여지급규정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만일 임원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정기급여외의 상여금, 성과급 등의 임원보수는 경비에서 부인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나 상당수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임원보수의 경우 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규정유무에 따라 비용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규정을 구비하지 않아 세무조사 시 비용에서 부인되어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2017년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