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보증계약은 그 계약의 주채무자인 사업 주체나 시공사가 보증채권자를 위해 하자 보수 보증인과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보증채권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지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사업 주체 등에게 요청했음에도 사업 주체가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만 하자 보수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한다. 이를 하자 보수 보증 약관에서는 ‘보증 사고’라고 정의한다.

즉, 보증 사고가 발생해야만 보증인은 그 책임을 부담하는데, 단순히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하급심 법원은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에 관해 문외한이라는 점, 따라서 보증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 계약의 주채무자인 사업 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한 경우 하자 보수 요청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하자가 남아 있다면 하자 보수 의무의 불이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증 사고의 발생을 너그럽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87880 판결은 ‘보증 사고라 함은 보증인의 보증 책임을 구체화해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자 보수 보증에서 보증 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증 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각 보증 계약에 의해 피고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하자 보수 보증금 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되는 보증 사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공사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고, 그 하자의 보수 의무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불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보증채권자 또는 그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청구했다거나,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이러한 청구를 받고서도 불응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공사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미리 하자 보수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표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보증채권자의 피고에 대한 하자 보수 보증금채권이 성립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되고,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공사 시공상의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이상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하자 발생의 통지나 하자 보수 청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증채권자의 피고에 대한 하자 보수 보증금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가 보증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보증채권자를 대위해 그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 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하고 또한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 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해 보증 사고 발생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 사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