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22일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제 17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조 1항)에 따라 상장사는 주총 일주일전(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공시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상반기와 3분기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연말 감사보고서에서도 ‘한정 의견’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연말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 후, 주총 전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연말 감사보고서가 ‘한정’ 의견을 받게 될 경우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