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서 창출한 이익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형 간접투자상품'으로 20~30년간 장기 운용되는 상품인데다 펀드로 운용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다.

변액보험 관리의 핵심은 시장의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투자상품을 변경하는 상품관리와 사업비 등 비용을 줄이는 추가납입 관리이다. 상품의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률을 누적 관리하고 추가납입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 두가지 목표 달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가입자들이 직접 전체적인 시장상황을 파악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한 월납입료 설정과 보장기간 조정 등을 실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때문에 변액보험 관리는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주기적으로 투자상품을 변경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변액보험의 이런 투자상품 관리와 운용관리를 상품으로 구조화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변액보험상품이 출현했다.

한화생명의 '하이브리드변액연금보험'은 증시 호황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변액연금으로 운용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반대로 주가가 내릴 때는 금리연동형 연금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하는 다목적 변액보험이다.

▲ (자료: 한화생명 홈 캡처)

이 상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장착해 연비효율을 극대화한 것처럼 변액과 금리연동형의 장점만을 활용해 연금재원 마련에 효과적으로 최적화한 상품이다.

한화 하이브리드연금보험의 특징은 한 상품으로 두가지 형태의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변액인 주계약과 금리연동형 특약 간 적립금을 연 4회까지 이전할 수 있어 금리나 증시 상황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금리상승기에는 주계약의 적립금을 특약으로 이전해 금리연동형의 비중을 높이고, 증시 호황기에는 주계약의 비중을 강화해 변액의 수익성을 추구한다.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을 주계약에 의한 스마트UP자금이 지급되는 제 1연금기간과 공시이율로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 2연금기간으로 구분한다.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운용 방식을 스마트UP 연금개시 전 변액연금, 금리연동형 연금 또는 혼합연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금보험의 운용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공격적인 수익추구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연금개시 전 적립된 재원 전부를 변액으로 수령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는 고객은 금리연동형 연금으로 수령가능하다.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원하는 고객은 혼합형을 선택하면 안정수익이 고려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화생명 하이브리드연금보험’은 업계 최초로 제 1연금기간동안 연금액보증과 Step Up 기능을 탑재해 변액이지만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연금액보증은 연금개시 후 첫 연금 금액을 투자수익에 상관없이 20년간 최저 보증해주는 기능이다.

Step Up기능은 투자수익이 상승하여 최초 연금액 대비 5%, 10% 상승 시 최초연금액의 105%, 110%를 최저 보증해 지급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최초 연금액이 1000만원이었으나, 투자수익 상승으로 2차년도 연금액이 1150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이후부터 최초 연금액의 110%인 1100만원을 제 1연금기간동안 보증 지급한다.

▲ (한화생명 제공)

또한 변액보험 수익률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익률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수수료가 없어 환급금 및 수령연금액을 높인 점도 장점이다. 이 상품은 스마트Up 연금 개시전까지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보험의 최저 보험료는 주계약(변액) 월 10만원, 특약(금리연동형) 5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45세~76세이다.

‘한화생명 하이브리드연금보험’은 포트폴리오를 연금보험에 적용하여 변액과 금리연동간 1년에 4회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는 독창성과 스마트UP 기능으로 노후 연금재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최적 금액으로 균형 배분 지급하는 진보성을 인정받아 감독당국으로부터 지난 2월21일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편 한화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한화생명 하이브리드변액연금보험’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변액상품의 수익성과 금리연동형 상품의 안정성 기능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포트폴리오 관리로 위험을 분산하여 투자하므로 자산운용수익과 최저보증이율이 균형있게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수료는 절약하고 연금 수령액은 증가하여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가입 전에 반드시 자신의 투자성향을 확인해서 공격적인 변액상품을 선택할지 금리연동에 의한 안정적인 투자로 연금자산을 늘려갈지를 선택하고 일시적 시장 변동에 의한 투자수익 증감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료: 한화생명 홈 캡처)

<상품특징>

►한 건 가입으로 변액연금보험의 장점인 수익률과 일반 연금보험의 장점인 안정성, 두가지 장점을 적립금 이전을 통해 혜택받을 수 있다.

►계약자의 투자 포트폴리오 및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다.

►주계약 스마트UP 자금 개시후 20년간 변액 운영 및 최저 스마트UP 자금 인출 보증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가입안내>

►연금형태 : 주계약 = 종신연금형(적립형, 거치형)(개인형,신부부형)(100세 보증지급)

                      연금특약 = 종신연금형(적립형,거치형)(개인형,신부부형)(60,70,80,90,100세  보증 지급)

►스마트UP개시 나이 : 45~76세(신부부형의 주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48~76세)

►연금개시 나이 : 주계약 = (스마트UP 개시 나이+20)세

                               연금특약 = 주계약의 스마트UP 개시 나이

►보험기간 :

- 주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액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주계약 연금개시 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연금특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특약 연금개시나이 계액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특약 연금개시나이 계액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납입기간 :   - 적립형 =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납

                         - 거치형 = 일시납

                        * 주계약과 연금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동일하다.

►납입주기 : - 기본보험료 : 적립형→월납, 거치형→일시납

                       -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 (자료: 한화생명 홈 캡처)

<보장안내>

► 주계약

-  재해장해 보험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1000만원을 지급한다.

- 연금 : ➀ 개인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 시점부터 100세까지 연금액을 분할하여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

             ➁ 신부부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생존한 기간동안 연금개시시점부터 100세까지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한다.

- 스마트UP자금 : 스마트UP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스마트UP자금 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에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계약자 적립금에서 인출하여 20년간(총20회) 지급한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 보증이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 이 기사에 인용한 자료는 요약된 정보이므로 보험 가입 희망자는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전화 문의하여 안내를 받거나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약관 및 보험안내문을 읽어보고 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보호대상 아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 사망적립금 및 최저 스마트up 자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1인당 ‘최고5천만원’한도 내에서 보호하되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