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일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대부업체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은행과 대출거래계약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에 대해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금리인하요권을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과 제도의 형평성을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대부업 협의체에서 논의된 만큼 어느 정도 도입에 대한 수용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부업체가 저금리 기조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10~20%의 높은 금리를 부과한 점이 제도의 도입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주빌리은행, 민생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이 같은 대출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부른다.

한편 이 개혁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맺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관행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그 동안 금감원이 대부계약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자율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개선이 더디어 소비자 보호 취지에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대보증인은 대출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대출 연체시 모든 대출금에 책임을 져야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며“이 같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대부업체가 대출기간을 5년으로 일괄하여 정해 왔던 것을 개선해, 대출기간을 단기화하고 그 기간 설정을 다양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도 개선

제도권 금융기관의 일부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눈에 띈다. 종래 대출자가 연체되면 그 사정으로 묻지 않고 모두 대출금 원리금을 회수해 왔다. 20대 개선안에 의하면 실직, 폐업 등 대출자의 연체사정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도록 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은행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연체사실이 발생되면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했다. 이 같은 관행은 당장 거주지를 잃게 된 채무자에 대해서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혁안은 부동산 담보대출금이 연체되었을 때, 채무자가 거주지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채무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금융감독원은 1차 20대 과제 232개중 208개를 이행완료 했으며, 2차 20대 과제 175개중 112를 이행완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