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사옥 / 출처 =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타이어 인수전을 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은 시작된 원인은 채권단에 우선매수권이 있는 금호아시아나 측에 주식매매계약서와 확약서 등 중요 문서를 보내지 않으면서 커졌다.

채권단은 ‘우선매수권 행사권자는 계약조건을 통보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행사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 13일 더블스타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금호아시아나는 다음달 13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룹 측의 입장은 다르다. 채권단으로부터 주식매매계약서와 확약서를 받은 시점부터 30일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내용을 그룹 측에 통보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매각 조건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서와 확약서 등은 전달하지 않았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를 문제 삼아 해당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20일까지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여부가 이르면 오는 22일 결론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이 20일 채권단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채권은행들은 오는 22일까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금호아시아나 측은 산업은행이 해당 사안을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부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산업은행을 비판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