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에 제재 수위를 낮췄다. 삼성생명의 이러한 결정에 삼성증권의 초대형IB를 향한 꿈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음으로써 삼성증권의 신규사업은 약 1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발행어음 사업은 은행과의 경쟁 등으로 증권사 간 경쟁에서 삼성증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100% 납입 완료됐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규모는 총 3383억4516만원으로 기존 삼성증권의 자기자본이 3조77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증자 후 삼성증권의 자기자본은 약 4조1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며 삼성증권도 이에 합류하게 된다.

▲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 발표했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업자’(대형사)로 지정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4조원이 넘는 증권사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발행어음 발행(자기자본 200% 한도 내, 1년 이내)과 외국환 업무를 가능케 했다. 또, 8조원이 넘으면 종합투자계좌(IMA) 개설 및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삼성증권도 ‘자기자본 4조원’에 해당되는 새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삼성생명에 3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선회하자 징계를 완화한 것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삼성증권이 추진하는 초대형 IB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발행어음 등 신사업 분야는 향후 1년간 제한되지만 금융투자업 인가가 제한되는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행어음 업무는 증권사들이 은행 대비 경쟁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삼성증권에 부정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만약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급 지급을 거부했다면 업무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최근 3년간 시정명령 혹은 업무정지 이상을 받았다면 금융투자업 인가가 제한된다.

즉, 삼성생명의 제재 수준이 낮아지면서 삼성증권의 초대형IB를 향한 걸림돌이 일부 해소된 것이다.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이 삼성증권의 향후 행보를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기관경고 조치로 삼서증권의 초대형IB 사업은 1년간 제한된다. 그러나 발행어음 분야(자기자본 4조원 이상)는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증권사들이 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권사 간 경쟁에서는 삼성증권에 큰 악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 발행어음 사업은 판매보다는 운용을 위한 투자자산 발굴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큰 영향을 없을 전망이다.

한편,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충족한 증권사들은 올해 3분기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