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업계는 유 모 세무사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큰 파장이 일었다. 유 세무사는 프리랜서 즉 학원업, 보험설계사 등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자를 상대로 5월 종합소득세 때 큰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했으며 신고 또한 ‘물기장’ 즉,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유 세무사가 신고대행한 해당 사업소득자를 상대로 일제히 세무조사를 감행했다. 이 인원은 수천명에 해당하며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해당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었다. 필자에게도 해당 사업소득자들 중 몇 명이 찾아와서 추징세액을 줄이기 위한 수정신고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유 세무사의 탈세스캔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일명 3.3% 프리랜서의 신고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다.

보통 사업소득자라고 하면 사업장이 속하는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세무신고를 하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신고하는 자도 있다. 일명 프리랜서라고 하는 이들은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이다. 이를 보통 ‘3.3% 사업소득자’라고 부르는데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자(A)가 지급액의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이다. A는 해당 공제액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또한 A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지급받는 3.3% 소득자(B)에 대해 알아보면 해당 사업자는 평상시에는 따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세무 전반적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다만, 5월에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A는 매달 신고한 자료에 대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에게 발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B는 이를 토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매달 공제한 3.3%의 세액을 기납부세액 즉, 미리 납부한 세액으로서 최종신고한 세액에서 공제하게 되며 원론적인 사업소득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세무신고를 하면 된다. 물론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자산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적격증빙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차량, 보험료, 증빙 없는 접대비 등도 실질 영수증이나 그 외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나머지 인적공제나 세액공제들도 일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와 다르지 않다.

보편적으로 B사업자는 대부분 부가가치율이 타업종에 비해 고율이다. 즉, 큰 비용 없이 자기 본인의 인력이나 지식으로 A로부터 대가를 받기 때문에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비용이 적다는 것은 이익이 크다는 의미이며 결과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다. 필자에게 문의한 B 역시 큰 비용은 없어 수입금액 전부가 이익(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되었다. 이에 세법에서는 일정 비율로 경비가 없어도 총수입금액의 일정 %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뉜다. 이는 국세청에서 분류한 업종코드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기준경비율에 비해 단순경비율이 훨씬 높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상당 부분이 경비로 인정되어 세액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으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인정되는 경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주요경비라고 해서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비용은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어느 것이 유리하리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적으므로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하다.

이에 납세자들은 모두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려 하겠지만 이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구분

업종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도, 소매업,

농, 임, 수산업,

나, 다 외의 업종

6000만원 미만

6000만원 이상

3억 이상

제조업, 숙박업, 수도사업, 환경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목욕탕업

3600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교육업

24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상

 

유 세무사의 탈세 스캔들이 세무사 업계에 부정적일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탈세 스캔들에 휘말린 사업소득자들은 대체 이렇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모든 세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허위기장 및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빙산의 일각을 보고 세무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점에서는 필자 역시 유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자. 과연 해당 사업소득자들은 대략적인 본인의 세금을 파악하지 않았을까? 세금의 메커니즘은 간단하다. ‘수익 - 비용’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물론 일정 부분의 공제감면이 들어가겠지만 대략적인 세액이 이렇게 수천만원 수억원의 차이일 수는 없다. 탈세 스캔들을 일으킨 유 세무사처럼 무조건적으로 환급을 받게 해주겠다는 경우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요청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