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사태’ 관련 징계수위가 완화됐다. 이로써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불투명했던 감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미 확정했던 제재안을 번복하고 다시 책정한데다 법률상 해석의 문제가 남아있어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김연배 전 한화생명 대표는 주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서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고려해 제재안을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열린 제재심에서 내린 징계 수준과 비교하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 일부 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각각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사회에서 재선임된 김창수 사장은 대표이사직을 연임할 수 있게 됐다.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교보생명은 3년간 신사업 활동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보험회사의 제재를 마무리함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금감원은 논란이 된 재해사망 담보가 들어간 보험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생명보험협회에 요청했다.

생보협회는 ‘약관변경명령권’ 발동과 계약 변경 등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관변경명령권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131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약관변경명령권을 발동할 경우 문제가 되는 약관의 조항을 강제로 ‘2년이 지난 후 자살할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보험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바꾸게 된다.

계약 변경은 문제의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방안이다.

문제가 된 보험 계약 건수는 280만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