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요구하며 당초 예고한 ‘법적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16일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그룹은 전날 산업은행으로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통지 공문을 수령했다. 하지만 동 통지 공문에는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없었다는 게 그룹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16일 산업은행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맺은 별도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송부해달라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는 주식매매계약서와 별도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수령한 이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금호아시아나는 이날 추가로 입장 자료를 내고 “산업은행은 이율배반적 여론전을 중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룹 측은 “산업은행이 언론을 통해 5~6차례에 걸쳐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우선매수권에 대한 정의를 통보했다고 하나, 2016년 9월20일 입찰이 시작된 이후 이와 관련된 문서나 이메일 등을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이 주주협의회 의결 없이 ‘우선매수권 박삼구, 박세창 개인에게 있다는 별도의 확약서나 계약서’를 산업은행 단독으로 입찰 후보자에게 보낸 것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산업은행 측은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주주협의회 의결을 거쳐 허용해 줄 것처럼 언론에 얘기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입찰 참여자에게 컨소시엄 구성 및 그룹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해 컨소시엄을 허용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