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 압류에 나섰다. 다시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시작하려는 것인지, 현 상황을 인정하고 분쟁 종료 수순에  들어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압류가 부친 신 총괄회장이 신 전부회장에게 주식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다면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 종료를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금융업체들로부터 자신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신 전 부회장이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총 2100억 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식 지분 압류에 대해 앞서 약 한달전 신 총괄회장이 신 전부회장에게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신 전 부회장 측이 신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말 자신의 재산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압류로 인한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라며 “롯데칠성의 신 총괄회장 지분은 미미하고, 제과의 경우 롯데알미늄(15.29%)에 이어 신 전 부회장이 2대 주주가 되더라도, 롯데알미늄 등이 신동빈 회장의 우호 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 "신 전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이 맺은 강제집행 계약에는 일종의 이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면합의는 경영권 분쟁 종료에 관한 네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아들이 아버지 지분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지분 전쟁은 그만두는 것으로 합의했을 가능성이다.

안 변호사는 “압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친의 지분 증여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인을 지정받은 상황에서, 신 회장이 이번 압류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형제의 경영권 분쟁 종지 합의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이 우호적인 가족들을 동원해 이번 일을 진행한 것인데다 신 회장이 이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한다면 롯데가 형제의 경영권 싸움이 다시 본격화 될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향후 세 부자간 추가적인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