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말 소득공제상품으로 알려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전망과 소상공인 사업주들의 노령-폐업시 희망자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중기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수탁자산 규모는 5조6000억원(2016년 말 기준)에 달하고 있어 2017년말에는 7조원을 넘고, 2019년말에는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에 다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안전망으로 만들어진 공제부금제도이다.

이 상품은 절세혜택과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연복리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과 관리를 맡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이다.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홈 캡처)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프리랜서, 보험설계사,강사,방문판매원 등 무등록소상공인도 가입 가능하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가입 제한대상 업종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법인의 대표자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내의 대표자만 가입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급여 기준이 없으므로 연간 급여 액수 제한없이 가입 가능하다.

구체적인 기준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어야 하고, 도소매업, 기타업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절세효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는다.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 전략 상품으로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인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한도 500만원한도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실제 세금은 최고 82만5000원의 절세 혜택을 보게된다.

지급사유 및 금리

공제금의 지급기준은 폐업, 사망, 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시 또는 노령 등 일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리금 손해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지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임의해지 할 경우에는 납입 기간에 따른 해지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납입원금에 대해 손해가 뱔생할 수도 있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의로 중도해지 할 경우 30회까지 납입한 후 중도해지 신청하면 기간별 해지환급률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31회 이상 60회까지 납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는 없으나 원금 손해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하고 61회 이상 납입 후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과 복리 운용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현재 지급이자율은 연 2.4%수준이며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담보대출

공제 가입자 중 12개월 이상 계속 거래한 가입자에게는 납입금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현재 연 3.4% 수준이다.

5가지의 특징 요약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매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납입금 전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율 적용하여 목돈마련에 유리하고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을 지급한다.

납입된 공제적립금은 법적수급권을 보호 받으므로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적립금 전액을 보호 받으며, 가입후 2년까지는 사업자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월납입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상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으로 부금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일시적인 사업자금이 필요시 납입한 공제부금 범위 내에서 무담보 · 무보증으로 저리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폐업 등의 위기에 사업 재기의 발판과 퇴직 후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 마련된 공적공제제도로서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입하고 목돈을 마련하기에 편리한 상품이고 연말에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또 타인이나 채권자로부터도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입 후 2년까지는 무료상해보험까지 제공하고 5년 이상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복리 혜택을 제공하므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상품이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내에 임의해지할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른 해지환급률을 적용하므로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이점은 염두에 두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