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Travel)의 어원은 고생(Trouble)이다. 비슷하게 한국속담에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도 있다. 어디론가 떠나는 일은 즐거운 추억쌓기가 아니면 `개고생`이 되기 십상이다.  

여행이라는 달콤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골치아픈 숙제부터 풀어야 한다. 경비 걱정이다.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자잘한 부분까지...조목 조목 따져야 하는 금전적 체크 항목이 부지기수다. 여행 수첩에 지역 정보를 치밀하게 가려 내 정보를 긷고, 또 담아내는 작업으로 경비를 줄인다. 그러나 아뿔싸, 딱지. 막상 떠난 여행에서 만나는 이 복병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망가지기 일쑤다.

딱지(이 기사에 한해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묶어 제재금 또는 딱지로 표현한다). 우연히 만날지 모르는 이 불청객의 전조를 여행 전에 미리 알아둔다면 추가비용는 아끼고 기분은 UP되는 황금 휴가를 즐길수 있다.  

여행에서 예상되는 딱지는 대부분 자동차에서 나온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러 여행 수단 중 자동차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국가통계포털의 조사에 의하면 자가용 여행객이 77.3%로 압도적이다. 1인당 차량 보유는 매년 자가용 여행객수와 함께 차량 보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교통 제재금 징수액은 자동차 수 증가에 비례해 매년 12~16%씩 느는 추세다. 게다가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도 더욱 늘어났다.

◇ 벌금? 범칙금? 과태료? 무슨 차이 인데?

제재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의 차이부터 알아두자.

우리가 법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제재 형태는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흔히 뭔가를 잘못해서 국가에 돈을 내야 하는 경우를 통틀어 벌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벌금은 과태료와 범칙금과 다르다.

과태료를 몇 십억원 내도 전과자가 아니지만, 벌금은 형벌의 하나인 재산형에 속하기에 단 5만원만 내도 전과자가 된다.  이러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벌금형이 신원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납부에 한해서는 벌금 100만원이 과태료 1억원보다 중한 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전조등 고장도 돈 내야 한다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전 지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라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출발 전에 먼저 자동차를 점검해야 한다. 자동차 전조등이 고장 나 있으면 범칙금 2만원을 물 수 있다. 저녁에 주행시 전조등을 끄는 것 역시 범칙금 2만원이니까 조심해야 한다.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출발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

일부는 경찰이 불시 단속해서 적발하는 범칙금의 경우 걸릴 가능성이 작다고 안심한다. 하지만, 걸린다면 추가 제재를 당하기니까 방심은 금물이다. 

만약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갱신 1년까지 과태료나 범칙금이 5만원이다. 그러나 갱신 1년이상 지났을 경우 면허 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 경찰이 갱신하지 않은 면허증을 회수하려는데 이를 거부나 방해를 한다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받게 될지 모른다. 

또 고장자동차 표지를 항상 차량에 두어야 하는데, 고장이 났는데 없을 경우에 적발되면 벌금은 1만원에서 차량 종류에 따라 2만원까지 맞는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지난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 자동차중 종합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유차를 타고 서울시에 진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최대 200만원까지 각오해야 하니 아예 포기하는게 좋다. 

과태료의 경우 수많은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조심할 자산이 없다면, 열차나 시외·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차라리 현명하다. 

◇ 긴급자동차가 있으면 꼭 비켜주자

여행중엔 자신이 뭔가를 잘해야 하지만, 뭔가를 하지 않거나 방해해도 딱지를 떼인다. 이 또한 복잡하기에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동중에 체크해야할 사항

자가용을 타고 떠날때 고속도로를 타면 단속 경찰을 흔하게 만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점 때문에 방심했다간 큰코 다친다. 범칙금, 과태료를 받는 일도 흔히 일어난다.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하거나, 전용차로로 통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다 걸리면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만약 범칙금 부과시 이보다 3만~4만원 가량 저렴하지만, 30점의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는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긴급한 상황 발생은 너나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4만~7만원 제재금이 부과된다. 특히 소방차의 경우 고의로 출동을 방해하다간 자칫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맞을 수 있다.  소방차의 우선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방당국이 지난 2015년에 전체 소방차의 81%에 블랙박스를 설치했고 지난해 100%까지 확충해냈다고 하니, 이와 맞설 필요는 전혀 없다. 

올해부터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다는 사실도 여행 동행자간에 반드시 돌려야할 여행정보다. 위반했다 걸리면 범칙금이 3만원이고, 13세 미만의 아이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는 기본 범칙금에 2배를 내야한다. 질병 때문에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어려울 때에 한해 봐주고 있으니 감안하자.

차량 여행을 하다가 운전자가 영상 시청을 하다는 4만~7만원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도자. 이는 올해부터 실시된 것이다. 영상 시청및 표시 항목 중에 PMP, 넷북, 태블릿 PC가 있으며 동영상 재생 기능이 포함된 휴대폰 내비게이션 앱도 해당된다.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너무 높게 해 기준을 위반했다가 걸리면 과태료 2만원 딱지를 받는다.  

버스전용차로를 속여 달리는 것도 흔히 하는 행동이지만 피해야 한다. 이런 차량을 단속하려고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됐으니 걸리기 십상이다.  

경찰청 정보공개청구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의 공익신고 건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56만건 증가했다. 단속이 어려울 거라며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보면, 어느 날 과태료 3만원을 내라는 신고 전화가 올지 모른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1시간 기준으로 89건이 적발될 정도로 많은 차량이 블랙박스 단속에 걸린다. 신고한 사람에서 포상금이 지급되진 않지만 교통법을 준수하자는 의미에서 생긴 법이기에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경찰서에 반드시 출두해서 제재금을 내야 했으나 올해 6월부터는 일반 은행 창구에서도 낼수 있게 됐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 단속에 걸리면 기본 3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혹시나 그러지 않겠지만, 보행자 도로로 운행하다간 범칙금 4만~7만원, 고속도로에서 후진한다거나,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정차할 때, 자동차가 차도 너비보다 넓어도 4만~7만원짜리 딱지를 떼이게 된다. 고속도로에선 최저속도 이래도 주행해도 2만원 짜리 딱지를 만나게 된다. 

◇주차, 운전자의 풀리지 않는 문제

지정된 주차장에 잘 주차만 하면 추가 경비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차 단속과 견인시 제재금액들

정해진 공간과 방식으로 주차하지 않았을 때 일반주차위반은 4만원, 승합차의 경우 5만원을 물게 된다. 

만약 돈을 내지 않고 최대로 버티면 가산금이 붙어 7만~ 8만8000원까지 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보다 2배 비싸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이다.

고의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방향으로 주차한다면 주차방해 행위로 50만원짜리 처분에 맞닿뜨리게 된다. 장애인 자동차스티커를 위·변조하여 붙였거나 장애인 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하다가 들킬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내야한다.

불법 주차했다가 견인당하면 더 곤란해진다. 주차한 차가 교통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차 운전자가 자리에 없다면 경찰이나 구청 직원이 5~10분간 방송을 한 후, 불응하면 견인을 할 수 있다. 특히,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은 견인 혹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서 장시간 정차 혹은 주차해도 즉시 견인 대상이다.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주차해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럴 땐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이 있으니 잘 살펴보면 된다. 이곳에는 상시 주차가 가능하므로 표지판을 잘 살펴 주차하면 된다.

만약 차가 견인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견인료는 2.5톤 미만 자동차 기준 4만원부터 10톤이상 11만5000원까지 제재금처분을 받게 된다. 중요한 점은 견인료는 고정이지만 보관료가 30분당 700~1200원 정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차를 찾는게 좋다. 

견인 당할 때 파손 우려가 있지만, 제일 파손이 잦은 부분은 운전석 유리와 사이드미러라고 한다. 이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견인 중 파손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쉽지 않다.

불법 주차를 할 경우라도 미리 차량 사진을 찍어두라는 `어처구니없는` 팁이 있긴 하지만 누가 그런 대비를 하겠는가.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 바르게 주차하는 것이 바로 예방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예기치 못한 운행중 상황이 여행을 망칠지 모른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넘어 교통법규를 꼭 지키며 벌금 폭탄을 피하는  `절약 운전`으로 알뜰 여행도 익혀야할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