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명확화 등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가 모여 조합을 꾸려 집을 짓는 ‘공동구매’ 방식의 사업이다. 조합원이 직접 땅을 사고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맺는 만큼 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다보니, 사업 지연 등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6월 3일 이후 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와 조합원모집 공고 안과 사업계획서, 토지확보 증빙서류 등을 내고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신고서를 받고 15일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은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