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광화문 주변에 경찰 차량이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안국역 근처 도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 10일 오후 안국역 주변에 경찰들이 거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 10일 오전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 10일 오전 안국역에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뉘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 10일 오후 안국역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 10일 오후 안국역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탄핵심판 방송을 보고 있다.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만장일치로 결정나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만장일치로 결정나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만장일치로 결정나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만장일치로 결정나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사유는 크게 세가지로, 첫번째는 '대통령의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것', 두번째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 세번째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