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투자거래를 연결하는 P2P(Peer to Peer)대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업계와 당국이 대책에 나섰다. P2P금융협회 자체적으로 회원사 대상 외부감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중복대출 방지를 위해 신용평가사에 대출내역을 등록하는 상황. 감독당국 역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한도 설정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건전한 시장발전이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불법 대부업체 진출 가능성…소비자 피해 우려”

9일 한국 P2P협회에 따르면 40개 P2P 중개업체의 누적 취급액은 지난 8월 기준 2266억원이었지만 올해 2월은 6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개월 사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자금이 2648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담보대출 1917억원, 신용대출 171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대출금리는 13.6%로 나타났으며, 각 사의 대출 상품은 4~19%대에 분포했다.

P2P대출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기간동안 이자를 받는 대출 서비스다.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지점운영비, 인건비 등 불필요한 경비 지출이 최소화돼 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기간은 3~6개월에 예상 투자 수익률은 연 10%를 상회한다.

다만 P2P대출은 높은 수익률과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투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

특히 기존 대부업체가 시장에 다수 진입해 잠재적인 위험마저 커지는 추세다.

현행법상 P2P사업은 대부업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면 별탈없이 허용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불법 대부업체들이 P2P시장으로 대거 진출할 경우 무분별한 이자수익 편취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실제 P2P금융협회에 등록된 회원사가 40개사에 불과하지만 실제 영업 중인 P2P 업체는 최소 13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가 P2P시장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나 법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커지기도 전에 망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출처=P2P협회

“가이드라인 통해 건전성 강화”

최근 P2P협회는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에 돌입했다.

우선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말 기준 ▲대출잔액 ▲연체율 ▲부실률 등을 공시하며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 사무국 규정위반 혹은 불법행위 적발 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가입 조건도 강화한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변 ▲연 1회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동의 ▲회사 운영자금과 고객 예치금 계좌 분리 운영 ▲다중채무, 중복대출 방지를 위해 신용평가사에 대출내역을 등록하여 CB 공유 의무화 ▲월1회 협회 홈페이지 자금운용 공시 등이다.

P2P협회 관계자는 “시장의 성장과 함께 P2P 투자처를 선별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입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당국도 P2P대출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해 차등화한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000만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개인투자자는 4000만원까지 P2P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다.

또 P2P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관리하도록 했다. 투자금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공신력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 제한된다. 광고시에도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될 소지의 문구가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투자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시장의 건전한 성장 여부 및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