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납세자의 날인 3월3일 `모범 납세자상` 시상식이 열렸다.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게 주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들은 단연 연예인들이다. 사실 일반인과 법인에게도 수여되는데 이들의 미모에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로 일반 납세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 모범납세자장을 받은 연예인들은 원조 아이돌 성유리씨와 요즘 잘나가는 영화배우 유해진씨다.

이들은 연예인들중에 특별하게 세금을 가장 많이 냈거나, `완전 투명하게` 납부했기 때문에 모범납세자상을 받게 된 것일까. 답은 `그건 아니다`다. 이들이 상을 받는 이유는 인기와 이미지다.    

◆ 연예인 납세자상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사회적 평판도 고려

모범남세자상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같은 기준이 연예인들에게 적용된다. 

모범 납세자 선정 기준은 ▲개인사업자는 연간 7백만원이상 납부자 ▲법인은 연간 납부금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통사항은 추천일 기준으로 5년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추천일 현재 5년이상 근속자, 연간 근로소득세 200만원이상 납부한 순수 봉급생활자로 기준을 삼았다. 이때 최고경영자 및 주주 임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단 후보자는 추천을 받고 그 후에 심사해서 선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先추천 後심사라는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천이 돼도 모범납세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후보에서 제외된다.

연예인 모범납세자는 홍보효과 때문에 사회적인 평가도 같이 고려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예인 수상자의 경우 국세청 홍보대사 역할을 맡기 때문에 세정홍보에 도움이 될 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말했다.

선정된 후보자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구성해놓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국세청이 소집, 이들을 심사하고,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 역대 모범납세자 수상 연예인은 누가 있나

모범납세자 연예인들은 매년 여자 1명 남자 1명 수상한다. 보통 수상자는 수상 전년도에 활발한 활동했거나 전연령층에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들이  선정된다. 

전년도에는 배우 최지우, 조인성이 선정됐다.

배우 최지우는 2015년 드라마 '두 번째 스무살', 예능 '꽃보다 할배'로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tvN ‘꽃보다 할배 그리스 편’에서 예의 바르고 상큼한 이미지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조인성은 같은 연도에 특별한 작품 활동은 없었지만 별다른 스캔들 없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라는 게 당시 선정이유다.

2014년에는 공유와 하지원이 수상했다. 하지원은 그해 최고 시청률 26.6%을 기록한 국민드라마 `기황후`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공유는 영화 ‘용의자 X’ 출연, 대중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톱배우이다.

올해 수상자로 남자는 작년 tvN 예능 `삼시 세끼`에서 ‘참바다씨’라는 친근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은 배우 유해진이 수상했다. 영화 `럭키`로 6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은 것이 선정이유. 여자 수상자는  작년에 MBC‘몬스터’에 출연하며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준 배우 성유리.

연예인 모범납세자상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예인들에게 상을 수여하면서 이전보다 납세자의 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홍보대사 모델로 활동해 세정 홍보에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들은 모델료 없이 1년간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이들도 납세자상 수상으로 신뢰감을 주는 반듯한 이미지를 얻게 돼 국세청 홍보대사 활동에 긍정적이다.

◆   BEST 홍보대사는 '최지우' .. '션·정혜영 부부' 

▲ 배우 최지우 (출처=yg entertainment)

이들중 베스트 홍보대사는 지난 2015년 모범납세자상을 수상하고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배우 최지우.  

'당신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세금편' 공익광고에 국세청 홍보대사로 출연했다. 바쁜 스케줄에도 시간을 쪼개 무료로 출연해 가장 기억에 남는 홍보대사였다는 국세청 관계자의 칭찬이다  

또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2010년 홍보대사였던 션·정혜영 부부를 꼽았다. 이 관계자는 "다방면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부부이기에 국세청 이미지와 홍보에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 세무조사 3년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개인납세자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먼저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는 세정 혜택으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세무서 전용 창구 이용 ▲각종 민원 증명서에 수상 이력 표시 등이다. 또 금융상 혜택으로는 대출금리 우래 적용을 받으며, 소액 무담보 대출, 신용평가 우대 등도 이점으로 얻는다.

이밖에도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에다 콘도 요금을 할인받고, 국세청 지정 병원 의료비도 할인받는다.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