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지도 않았던 비상장주식이 엄청난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중소기업 A를 경영하는 CEO P씨와의 상담 사례다. P씨는 사업을 25년 이상 했음에도 최근까지도 주말도 잊은 채 열심히 회사를 성장시켜 작년과 올해 회사는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P씨는 사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아무런 재테크도 하지 않아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회사주식, 정기적금 1.5억이 재산의 전부이다. P씨는 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액면가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나 세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한 결과 125억(주당 25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만일 P씨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한 채 유고가 발생하거나 액면가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어떠한 세무 리스크가 있을까?

P씨가 유고시에는 비상장주식을 125억으로 평가해 총 130억 정도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되어 상속세는 50억 가량 된다. P씨의 현금화 할 수 재산은 7.5억 상당액에 불과하므로 상속인들은 주식 외에는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으며 P씨의 비상장주식 또한 물납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결국 P씨가 2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사업을 했음에도 P씨 가족은 생계가 망막해 질 것이다.

 만일 P씨가 동생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 일부를 액면가로 양도시에는 양도가액과 평가액에 대해 P씨는 양도소득세를, 동생은 증여세를 과세 당하게 된다.

 현재 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이라 당장 세무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 받아 볼 것을 권해 드린다. 평가액이 높은 경우 과다한 상속세 리스크를 점검해서 가업승계·가업상속을 검토해야 한다. 상속세 재원마련을 시작하고 평가액이 낮은 경우 자녀·배우자등에게 일부 사전 증여의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