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을 하면 그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파산은 청산절차다.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리고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 나누어 준다.

법원이 그에 앞서 파산선고를 내리면 파산관재인을 파견한다. 파견된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자산을 모두 파악해 현금으로 바꾸는 노력을 한다. 현금화 해야 채권자에게 변제하기가 쉽다는 것. 파산관재인은 주로 변호사가 선임된다.

특히, 저축은행 등이 파산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이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선고를 받은 저축은행의 토지와 건물, 대출해 주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회원권 등을 일반인에게 매각한다. 이 과정이 공매절차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7일 파산한 저축은행이 신탁한 부동산을 일괄 매각(Grand Sale)한다. 예보는 종래 이런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공고하여 매각했다. 공개매각 절차는 이달 20일부터 진행한다. 예보의 이번 조치는 파산물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매각할 물건과 장소를 공지한다.

▲ <자료=예금보호공사>

예보의 이번 일괄 공매물건은 전문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감정가가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감정가는 3564억원이고 최초 공매가는 총 3599억원이다. 매각은 최초 공매가 기준으로 실시한다.

이 부동산들은 최초 소유자가 신탁사에 관리, 처분을 맡긴 것이다. 신탁사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증권을 발행하고, 소유자는 이 증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는다. 부동산이 처분되면 저축은행은 1순위로 매각대금을 받게 된다.

예금보호공사는 “이번 1차 Grand Sale에는 다세대주택으로부터 상가, 아파트, 복합쇼핑몰 및 사업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실수요 뿐 만 아니라 투자목적으로도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며 “신탁사가 직접 매매관련업무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6천만원부터 8백억원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며 전국에 산재하고 있어 투자자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다” 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성상환 회수총괄부 팀장은 “파산매물로 나온 부동산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어 이 분야를 잘 아는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회원권이나 채권은 매수금액과 매도금액 차익이 생겨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 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공매절차가 끝난 후 그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 준다. 채권자들은 주로 파산한 저축은행에 예금을 넣어 놓고 찾지 못한 예금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