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그동안 절세에 관한 방안 혹은 세법적인 절차에 관해 칼럼을 써왔다. 이는 중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혹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층과 그러한 청년층을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들 간에 이익이 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 기회를 제공해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청년취업인턴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 지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신청 가능한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기업은 참여 가능하다. 또한 약정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10%(149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협약체결일 1개월 이전일부터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② 근로자파견업 또는 근로자공급업(용역업체 등 포함)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④ 다단계 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⑤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⑥ 숙박·음식업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⑧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신청 가능한 청년(직원)도 제한이 있다. 인턴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여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정해진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해 1년 미만인 자여야 하지만 대학교 휴학자로서 실업 상태에 있는 자, 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이나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하다.

 

인턴 참여 청년 역시 다음에 해당하면 제한된다.

① 병역법에 의해 특례근무 중인 자

② 청년인턴제 참여 후 중도탈락 후 1회 재참여한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가능)

④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소,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⑤ 인턴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인 자

⑥ 인턴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중(취업 상태)에 있는 자

지원금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원 주기

(정규직 전환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합계

기업

25만원

25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200만원

청년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225만원

900만원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 중도해지 시 기업기여금은 전액 환수

 

이 금액은 순액으로 표기되며 그 외 적립액과 기업으로부터 환입액으로 분류되지만 절차상의 과정일 뿐 표의 금액이 청년 및 기업에게 돌아간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인턴제 참여자 채용기업의 신청절차 >

 

 

 

①워크넷 참여신청(1회)

(null)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

(null)

③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null) (null)

④알선

 

직접채용

 

(null)

⑤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null)

⑥정규직전환(채용)

(null)

⑦청년공제 가입(1회)

(청년, 기업→중진공)

<정규직채용일 전후 10일 이내>

이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이며 양측 모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취업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