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해 회생절차를 단축,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대상은 한국 장학재단에 채무가 있는 36세 미만 청년이다. 도입취지는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해 법원이 채무를 감면해주고 채무를 최장 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 절차다.

윤민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는 “전담재판부에서 개인회생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목록을 전형화해서 안내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도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가 7개월가량 걸리는 데 비해, 이 제도를 도입하면 3개월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2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 파산절차를 단축하는 개인파산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바 있다. 파산 패스트트랙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파산신청자를 위해 서류준비를 지원하고, 신청자의 채무상황을 정리해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면 법원이 이를 참조해 신속하게 재판하는 구조다.

파산법무 관련, 한 변호사는 “법원이 학자금 대출이 있는 청년 채무자에 대해 서류를 정형화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파산 패스트트랙처럼 채무자를 도와주는 기관이 없으면 청년들이 제도를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절차가 어려운 법률제도인 만큼 법원을 찾는 청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도해 주지 않으면, 일반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사무소에서 수임료를 지불하고 법률서비스를 받아야한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