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전기요금고지서를 보다가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세부청구 내역에 ‘TV수신료’ 항목 때문이다. 작년 9월 지금의 집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TV가 없었는데 TV수신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었던 것이다. 환불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도 다소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사진=이코노믹리뷰DB

◇TV보유여부 직접 신고해야, 환불도 어려워

A씨가 수신료 부과 기준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고지서에 나와있는 ‘TV수신료문의: KBS 1588-1801’에 문의한 결과, “TV가 없는 경우는 수신료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TV가 없다는 사실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TV가 없다는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한 당월부터 수신료가 변경 적용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불규정은 없고 나중에 TV를 구입한 경우 30일이내 구입여부를 신고하지 않고 시청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1년치 사용량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됐다.

A씨는 이어 수신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KBS측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블로그의 환불 사례를 보고 전화했다고 하니 “믿을만한 게 아니며 환불이 안되는 이유는 TV자체가 유동성이 강한 물건이라 객관적으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을 받았다. 

이어 “이사로 인한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신고가 없이는 KBS가 TV보유 변동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 청구서를 본 당사자가 TV보유 여부를 신고해 과오납을 막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답했다는 것.

사진=화면 캡쳐

◇수수료 부과 주체 KBS와 위탁 징수 업체 한전, 환불 규정 제각각?

KBS에서 환불 받기를 실패한 A씨는 한전 전기요금 센터에 문의했다. 한전 상담원은 “최근 3개월 요금까지는 TV가 없었다는 고객님의 말씀을 믿고 환불해 드릴 수 있지만 4개월 이상 납부한 요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KBS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개월치는 한전, 그 이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KBS에서 나눠서 환불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가 다시 KBS에 이같은 내용을 문의하자 KBS측은 “한전이 3개월치를 환전해주는 이유는 한전이 청구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서가 늦게 도착하는 등의 사유로 최대한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분량을 환불해주는 것”이라며 “수신료를 환불해주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과오납 수신료는 천정부지, 환불건수는 20%

한편 지난 5년간 KBS가 수신료를 잘못 징수해 환불해 준 금액은 2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수로 환산할 경우 92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KBS는 최근 5년간 수신료 수입으로만 한해 평균 5700여억원을 올리고 있으며, 2014년부터 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KBS에 측에 따르면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에서 추징하며, KBS가 한전에 15%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또한 수신료에 포함된다. 한해 평균 수신료 수입으로 계산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약 855억원에 해당된다.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은 A씨 만의 경험이 아니다. 지난 5년간 TV 미소유자의 이의신청 및 처리건수 현황에 따르면 이의제기가 인정돼 환불받은 건수는 매년 1만5000여건으로 5년간 7만여건에 이르며 말소처리건수 대비 환불건수는 약 2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소처리건수에 비해 환불건수가 적은 이유는 이처럼 현행 TV수신료 징수방법이 전기료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어 수신료 징수에 대해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TV 미소유를 증명하기 어려워 환불을 받는 것은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독일은 2013년부터 수상기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변경했고, 프랑스는 2005년부터 미소지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TV수상기 소지자로 간주해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KBS는 수신료와 관련해 환불 민원을 제기해야만 조치를 취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과‧오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