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과 저축은행 가계 대출자의 절반이 여성과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여성 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6년말까지 최근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총 50조 9000억원중 청년과 여성이 차주인 대출이 26조 300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제윤경 의원실>

업종별로 보면 △저축은행이 25조 7,930억 중 12조 2,480억(여성 9조 1,512억, 청년 3조 968억)으로 47.5%  △대부업체는 25조 1,488억 중 14조 651억(여성 10조 8,424억, 청년 3조 2,227억)으로 55.9%였다.

여성과 청년의 대출이 증가추세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 의원은 “2013년 말 기준 △여성대출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총 합쳐서 3조 8,053억에서 16년 말 6조 5,437억원으로 72%가량 증가했고, △청년대출은 1조 1,501억에서 16년말 2조 835억으로 81%가 증가했다” 고 밝혔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 가량이 주부와 자영업자로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여성대출자의 직업별 비중을 보면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고정 소득이 있는 회사원이 51.7%, 주부와 자영업자가 나머지 48.3%를 차지했다" 며 "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회사원이 53.4%, 주부와 자영업자가 46.5%였다" 고 밝혔다.

1금융권의 대출 제한으로 여성과 청년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풍선효과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여성과 청년이 적용받은 대부업체의 평균금리는 30.45%, 저축은행은 23.5%로 상당한 고금리였다. 법정 최고금리인 27.9%가 넘는 대출잔액도 2조 4,816억원(16년 말 기준, 대부업체 1조 6,245억, 저축은행 8,571억, 여성‧청년 총합)이나 됐다.

▲ <자료=제윤경 의원실>

제 의원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16년말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했다.

이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최근 몇 년간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은 갚을 여력이 되는 고객들을 찾기 보다는 갚기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금융 약자들에게 영업망을 확장한 원인이 크다.” 면서, “대부업체에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금지)를 여성이나 청년 등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이들이 특별히 대부업체의 영업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