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역사적인 출발을 한 서울회생법원의 첫번째 대국민 서비스는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이다. 파산 재판에 참석하는 법원 파산관재인이 직접 개인파산 신청자의 파산 상담을 해준다.

개인파산은 채무 면제를, 개인회생은 채무 감면위해 법원에 신청한다. 신청만으로 면제나  감면이 결정되진 않는다. 채무자가 법원에 성실하게 채무가 늘어난 경위과 재산상태를 설명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한 것인지여부를 조사받는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위원'이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거짓이 들어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서울회생법원이 첫 개설한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는 법원측 '파산관재인'과 '개인회생위원'이 직접 개인채무자를 상담해준다. 회생법원이 출범을 계기로 시작하는 상담센터의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파산신청자들의 애로점중 가장 중요한 것이 파산관재인의 오락가락한 입장과 고압적인 자세였다. 관재인 상담을 사전에 받고 시작한다면, 이로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상담센터>

서울회생법원 권창환 공보판사는 “뉴스타트상담센터에서 개인파산상담은 파산관재인이 하고, 개인회생상담은 회생위원이 하도록 했다"며 "아무래도 신청대리인을 하는 일반 변호사보다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채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 판사는 이어 “센터는 신용회복위원회등 외부기관과 연결, 개인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 센터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첫 상담을 시작한 박범진 변호사(현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백상)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신청인을 조사하다 보면 신청인이 파산절차에 대해 잘못 상담을 받고서, 법원에 재산상태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불이익이 크다”며 “신청을 위해 찾아간 법조인이 파산이나 회생에 정통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로는 법조브로커나 절차를 잘 모르는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표적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뉴스타트상담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파산신청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회생법법원 뉴스타트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파산관재인 상담은 무료서비스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파산관재인이 직접 상담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개인회생위원이 직접 상담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