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共有)와 공유(公有)

공유(共有)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하나의 소유권이 두 사람 이상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公有)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를 말한다. 그리고 공공과 공유경제가 있다.

 

공유(共有)재산과 공유(公有)재산

공유(共有)재산이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공유(公有)재산이란 나라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리고 공공재산과 공유경제가 있다.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안착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세상사 삼라만상을 아우르는 것이다. 아직도 ‘공유경제’의 개념과 발전, 분류 등을 설명하는 것은 나쁘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중대한 흐름은 초등(初等)적 개념에서 확대‧확산‧발전해 중등과 고등으로 성장했으며 모든 초등을 포함해 상하좌우 및 빅뱅처럼, 축구공처럼 구(球)의 방향으로 폭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공유경제’는 ‘육하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다채로운 의견을 쏟아낸다. 먼저 초등적 개념에서 공유경제를 정의할 때, 유휴나 잉여의 재화를 공유한다고 했으나 이미 재화는 물론 용역을 공유하고 있다. 재화를 물건이나 공간으로 이해하고 용역을 인간의 재능이나 경험으로 이해하곤 하는 가운데 재화를 하드웨어로, 용역을 소프트웨어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와 육하원칙

초등적 개념에서 공유경제를 설명할 때 유휴와 잉여의 재화를 공유한다고 했는데, 즉 단순히 방이나 사무실 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공유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강의나 모임 공간을 공유하는 ‘토즈’나 사무실을 공유하는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처럼 애당초 그 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화한 경우 ‘공유경제’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방이 남아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숙박객이 많아서, 즉 수요자가 공급자를 초과해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서 아예 집이나 방을 그 목적으로 수급한 경우, ‘공유경제’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재화의 공유처럼 용역을 공유할 경우 ‘배달의 민족’처럼 정보를 플랫폼화하거나, 개인이 법인화하지 않고 영어나 미술을 강습할 경우 공유경제일까 아닐까?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다수의 공유 성향적 경제를 ‘공유경제’ A로 규정할 경우, A를 포함한 B그룹과 B그룹을 포함한 C그룹을 정의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공유경제’를 전개함에 있어서 ‘공산 경제(Communist Economy)’와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 경기도 공유경제가 도청 내 ‘공유적 시장국’을 설립한다. 그 서울시 공유경제가 ‘글로벌 공유경제’를 준비한다.

공유경제의 개념과 발전의 방향은 이미 상식이며, 누구든지 공유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공유경제 좌표 0.0에서 공유경제 좌표 10.10 이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共有)경제와 공유(公有)경제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경제는 공유(共有)일까 공유(公有)일까?

만약 공유(共有)라면 사전적 의미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으로 설명하는데 ‘소유’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또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공유경제이다. ‘공유(共有)’는 ‘소유(所有)’를 포함한 이용과 활용, 사용과 개선을 포함한 것이며 협력생산과 협력유통, 협력소비를 아우르는 정체의 것이다.

이쯤이면 공유경제를 설명하면서 왜 ‘공유(共有)재산’과 ‘공유(公有)재산’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될 것이다. 왜 ‘공유(共有)경제’와 ‘공유(公有)경제’를 이야기하는지 이해될 것이다. 내가 하는 공유경제인지 남이 하는 공유경제인지, 개인이 하는 공유경제인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하는 공유경제인지에 따라서 백만 이상의 공유경제가 생산된다.

서울‧경기‧대전‧세종‧대구‧경주‧울산‧부산이 대한민국 안에 있듯이, ‘공유경제(共有)’도 ‘공유경제(公有)’도 공유경제 틀 안에 있다. 만약 틀 밖에 있다면 이 또한 공유경제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조례 발의 및 공유경제 공모사업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의와 교육, 체험행사, 공유경제전문가 양성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맛있는 요리를 기대한다면 정보공유를 통한 ‘조리법(Recipe)’을 알고 정보공유를 통한 다양한 재료를 준비한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무나 아는 이야기가 아닌 것, 그것이 ‘공유경제’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이니 강의니, 답사니 간담회니, 전문가 초빙이니 위탁이니 수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작 그 결과와 실적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공유경제’를 하면서 ‘공유경제’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니 방법의, 아이디어의 공유를 포함한, 아이디어의 ‘조리’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또한 그 조리법은 단순하게 여러 개인이나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공유한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조리법’만 안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정보공유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준비한다고 해서 또한 다 해결되는 일도 아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무나 아는 이야기가 아닌 것, 그것이 ‘공유경제’이다. 모든 일이 다 원리가 있고, 순서가 있는 법이다.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원리’이며 ‘순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다. ‘공유경제의 원리’만 이해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유경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유적 시장경제를 비롯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공유경제, 세종시 공유경제, 대구시 공유경제, 경주시 공유경제, 울산시 공유경제, 부산시 공유경제와 광주시, 전주시, 여수시, 포항시, 양산시, 김해시 공유경제 등은 배달 앱처럼 ‘공유’하기만 해도, 플랫폼처럼 ‘뭉치기만 해도, 문제의 상당 부분을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는 물론 한·중·일 공유경제, 아시아 공유경제, 글로벌 공유경제가 시작되었다. 나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유경제의 ‘제국주의’가 시작되었다. 침략할 것인지 침략당할 것인지, 함께 공유하고 공생할 것인지의 ‘결정’과 ‘책임’은 오직 ‘당신’의 몫이다.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대구, 경주, 울산, 부산이 대한민국 안에 있듯이, ‘공유경제(共有)’도 ‘공유경제(公有)’도 공유경제 틀 안에 있다. 만약 틀 밖에 있다면, 이 또한 공유경제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조례 발의 및 공유경제 공모사업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의와 교육, 체험행사, 공유경제전문가 양성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맛있는 요리를 기대한다면, 정보공유를 통한 ‘조리법(recipe)’을 알고, 정보공유를 통한 다양한 재료를 준비한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무나 아는 이야기가 아닌 것, 그것이 ‘공유경제’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이니 강의니, 답사니 간담회니, 전문가 초빙이니 위탁이니 수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작 그 결과와 실적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공유경제’를 하면서, ‘공유경제’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니, 방법의, 아이디어의 공유를 포함한, 아이디어의 ‘조리’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또한 그 조리법은 단순하게 여러 개인이나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공유한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조리법’만 안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정보공유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준비한다고 해서 또한, 다 해결되는 일도 아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무나 아는 이야기가 아닌 것, 그것이 ‘공유경제’이다. 모든 일이 다 원리가 있고, 순서가 있는 법이다.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원리’이며, ‘순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다. ‘공유경제의 원리’만 이해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유경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유적 시장경제를 비롯하여,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공유경제, 세종시 공유경제, 대구시 공유경제, 경주시 공유경제, 울산시 공유경제, 부산시 공유경제와 광주시, 전주시, 여수시, 포항시, 양산시, 김해시 공유경제 등등은 배달 앱처럼 ‘공유’하기만 하여도, 플랫폼처럼 ‘뭉치기만 하여도, 문제의 상당 부분을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는 물론 한·중·일 공유경제, 아시아 공유경제, 글로벌 공유경제가 시작되었다. 나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유경제의 ‘제국주의’가 시작되었다. 침략할 것인지 침략당할 것인지, 함께 공유하고 공생할 것인지의 ‘결정’과 ‘책임’은 오직 ‘당신’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