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정에서 원청업체가 일을 내려준 1차 하청업체가 파산하더라도 2차 하청업체의 근로자 임금은 1차 하청업체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전까지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원청업체로부터 일을 도급받은 업체(1차 하청업체)가 도산(회생 또는 파산)하게 되면, 그로부터 일을 다시 받은 2차 하청업체의 근로자는 연체된 임금을 도산한 회사로부터 우선 받지못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분할해서 받거나 일부만 받는 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회사가 망해도 회사의 남겨진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회생절차에서는 이렇게 우선 받을 수 있는 돈을 '공익채권'이라고 하며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하청업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받는 돈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내려준 도급회사가 파산 등 도산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도산한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어서 2차 하청업체의 임금은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아왔다.

다만 1차 하청업체가 파산절차가 아닌 회생절차를 밟을 때, 1차 하청업체가 법원에 허가를 얻어 발주자인 원청업체가 직접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직불허가제도라고 한다.

구조조정업계는 "이 경우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공익채권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익채권과 같이 취급됐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파산절차인데, 대부분 파산절차에서는 도급회사가 재산이 있더라도 그 회사의 직원 임금이나 세금 등에 우선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까지 챙겨 줄 여력이 없게 된다. 더이상 사업체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회생절차와 같이 법원에 허가를 얻어 직불할 이유도 없게 된다.

박 의원측은 개정법률안에서 이처럼 도급업체가 파산하는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는 도급회사 재산에서 도산회사의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서 우선적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종래 직불허가제도가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파산절차에서는 2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파산한 회사의 근로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우선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게 된다.

금융권 반발 예상, 본회의 통과때까지 갈 길 멀어.

박 의원측은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채권이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채권단이 가져갈 몫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건설에 관여한 모든 하청업체의 임금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일을 내려준 바로 위의 업체가 파산 등을 했을 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단 등 금융기관에 대해 설득의 여지가 있다" 고 말했다. 개정안은 '직상(直上) 수급인'이라고 표현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도급업체의 파산 등으로 임금체불문제는 항상 있는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고충을 줄여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 등 채권단 반발이 예상되지만 우선 공론화시키는 것이 1차 목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