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영유권 주장에 이견을 낳을 때에는 확실하게 그 영유권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그 영토의 주인을 가리는 방법이다. 그것은 비단 만주지방 뿐만 아니라 대마도는 물론 전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류의 영토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류가 영토분쟁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용돌이로부터 인류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다.

문화영토론이란 문화가 영토라는 논리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귀결된 개념적인 국경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영토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문화의 꽃을 피우며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밀한 의미로 그 영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영토에 꽃피운 문화의 주인이 실질적으로 영토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다분히 추상적인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처음으로 문화영토론을 주창한 홍일식의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영토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과거의 영토권에 대한 영토권자를 규명하기 보다는 다분히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홍일식이 우리의 문화가 잔존하는 만주나 우리의 문화가 흘러 들어간 일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문화의 우수성이나 혹은 우수한 문화가 저급한 문화를 동화시킨다는 주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영토론을 영토주권자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유형문화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유산이나 민족 혹은 집단의 정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것인 까닭에 어떤 지역은 복합적인 문화현상을 띨 수도 있음으로 그 문화의 주권자를 판가름하기 힘든 곳도 있다. 그러므로 영토의 영유권을 판가름하기 위한 문화는 그 설정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대중문화나 혹은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문화가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영토 안에서 역사성과 보편성을 동반하면서 깊게 뿌리를 내린 문화, 즉 영토문화를 우선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한인 타운은 우리문화가 꽃펴있는 곳이지만 지금 당장 그곳이 우리영토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문화는 있지만 그 문화가 역사성을 동반하거나 보편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영토문화란 적어도 고대부터 농경정착생활을 하던 시대까지의 문화로 현대처럼 이동이나 전달이 쉬운 시대가 아니라 정착민이 일정한 영토 안에 뿌리내리고 융성했던 것이 확실하게 판명되는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토문화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심었거나 혹은 억지로 심겨진 새로운 문화가 아니라, 어떤 민족이 일정한 영토를 개척함으로써 그 안에서 싹트고 자연스럽게 성장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두루 향유하던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힘의 논리에 의해 그어진 영토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토권자가 되어야 서로 다른 문화와 사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인류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영토문화론이다.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영토가 정의 된다면 인류의 영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자원이나 기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에 의해 힘으로 영토를 정의하지 않고 인류가 각자 본연의 뿌리를 찾아 영토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토문제로 인한 충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토문화론은 각자의 이익추구를 위해 벌이고 있는 인류의 역사왜곡이라는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기록에 의한 역사는 그 기록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에 합당하도록 수정하거나 불태워 없앰으로써 왜곡할 수 있다. 그러나 영토문화는 그 영토 깊숙이 배어있는 문화이므로 해당 영토를 통째로 들어내 없애버리기 전에는 왜곡할 수 없다. 인류가 선조에게 받은 유산을 아무런 왜곡 없이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방편 중 하나인 것이다.

결국 영토문화론을 기반으로 문화주권자를 규명하고 문화가 영토라는 문화영토론에 의해 그 문화주권자를 영토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