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면 국세청 연말정산이 떠오른다. 직장인들이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일이다.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13월의 임금으로 불렀으나, 최근에는 30% 이상의 직장인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절세 팁이 있는 것과 같이 4대보험 역시 세금에 준하므로 몇 가지만 기억하면 회사 및 근로자 입장에서 절세도 가능하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말정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의 4.5%씩, 고용보험은 실업기간 중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0.65%씩 부담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최근 인상률이 높은데, 2017년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3.06%(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6.55%)를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6.55%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총 월 임금의 8.2%이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회사에서는 개인별 2016년 보수 총액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각 공단별로 2016년도에 회사에 부과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와 회사에서 2017년 실제 개인별로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신고액이 실제 보수액과 달라지는 경우 4월 및 5월 2개월에 나눠서 그 차액을 징수하고(건강보험 연말정산) 건강보험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차액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3월 말까지 정산액을 납부한다. 2016년 대비 2017년 보수 인상률이 높다면(연봉 상승 폭이 크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높아진다.

 

‘보수’ 개념과 4대보험 절세방안

4대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란 총급여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다. 즉 매월 임금에 포함해 수령하는 근로소득 중 일부는 4대보험료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당은 식대와 차량유지비이다. 식대는 별도로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1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는 본인 소유 차량(차량등록증에 차량 소유자로 본인 이름이 반드시 표기가 되어야 함)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20만원까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월 기본급이 150만원 이하이고 연간 보수총액이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의 시간외 근로수당, 회사에서 지원하는 본인 학자금(업무와 관련이 있고, 일정 기간 의무 근무기간을 두는 경우), 실제 자녀를 둔 경우에 지급하는 보육수당(월 10만원), 실제 발생 시점마다 지급하는 당직‧숙직‧출장비가 있다.

 

절감을 위해 사내복지기금 전환도 고려

회사에서 일정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주는 사내복지기금이 있다. 개인연금‧자녀학자금‧의료비 지원‧근로자의 날‧회사 창립기념일 선물, 복지 포인트 등 순수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면 보수에 포함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사의 보험료 절감(회사는 업종별로 상이하나 약 10% 이상 부담) 및 근로자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해 사내복지기금 전환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