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사건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계의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하며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누구든지 신고만 할 수 있는 현행법상 넘쳐나는 증권전문가들의 질적인 제고에 나서는 셈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 일부 법 위반 및 함량미달 전문가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롭게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의 건전영업교육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미신고 전문가에게는 3000만원의 이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나아가 금융위는 상시적으로 단속에 나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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