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사건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계의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하며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누구든지 신고만 할 수 있는 현행법상 넘쳐나는 증권전문가들의 질적인 제고에 나서는 셈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 일부 법 위반 및 함량미달 전문가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롭게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의 건전영업교육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미신고 전문가에게는 3000만원의 이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나아가 금융위는 상시적으로 단속에 나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