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지난 24일 개정 및 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금과 유치원생 학비가 업무와 관계없는 곳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앞으로 회계장부를 쓸 경우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을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재원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세입재원 기재도 더욱 자세하게 분류해 써야 한다.

새로운 규칙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빠르게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장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유치원은 3월1일부터 새로운 회계장부 작성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