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회사 몰래 일방적으로 낸 파산신청을 법원이 각하, 회사가 간신히 한숨 돌리게 됐다.

22일 대구지방법원이 에스파이낸싱대부가 코스닥기업 코아크로스를 상대로 낸 파산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앞서 10일 에스파이낸싱이 채권자 자격으로 코아크로스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고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16일 파산신청과 별도로 진행한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인 에스파이낸싱대부에 대해 '코아크로스에게 받을 돈이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코아크로스의 조영범 차장은 “에스파이낸싱대부가 약속어음에서 받을 돈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만큼 애초부터 채권자가 아니었다"며 "채권자가 아닌데 채권자만 할 수 있는 파산신청을 한 것이니 당연히 각하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속어음 관련소송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파산상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코아크로스는 작년 매출은 전년 61억원보다 약 177%로 증가한 170억원이고, 영업손실은 전년 81억9천만원에서 약 41% 감소한 48억1천만원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채권자 파산신청으로 거래정지됐던 코아크로스는 지난 23일부터 거래정지가 해제됐다.

조 차장은 “신학기가 되면서 주식을 팔아 등록금에 보태려 했던 주주들의 문의가 너무 많았다” 며 “정지된 거래가 해제되면서 주식을 많이 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3일 코아크로스의 거래량은 1300만주를 웃돌았다.

한편 에스파이낸싱은 법원의 파산신청 각하 결정에 대하여 이날 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