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는 LNG(액화천연가스)수입단가 하락폭에 비해 도시가스요금 하락폭이 적다며 요금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소협은 “지난 2015년 11월이후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LNG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한국가스공사 역시 도시가스 도매단가(요금)를 인하해 왔다"면서 "그러나 재료비 하락분을 요금에 소극적으로 반영해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격차만큼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가스공사

이같은 소비자단체의 주장은 일리가 있을까.

한국가스공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국가별로 LNG를 매입하는 가격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매입하는 비율이 36.6%로 가장 높은 카타르의 LNG가격은 2015년 3분기에 비해 2016년 3분기 36.6% 하락했고, 그 다음으로 매입비중이 높은 호주와 오만의 LNG가격은 각각 22.9%, 39.4% 하락, 다른 국가의 LNG가격 역시 25.2∼40.1% 하락하는 등 평균적으로 33.9% 떨어졌다. LNG가격은 국가마다 자체적으로 결정된다.

< 국가별 LNG 가격변동 추이 >

자료=한국가스공사 사업보고서 (단위: 원/톤)

◇가스공사 “수입단가 변동이 도매단가에 즉각 반영되지 않을 뿐”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비교 자체가 틀렸다”며 도매단가는 LNG수입단가 외에도 유가나 환율의 변동, 도매공급비용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요금 안정성을 위해 두달에 한 번, 현재 측정된 기준 원료비에  ±3% 이상 변동이 있을때 조정하게 돼있다“며 “두달 동안은 요금이 같기 때문에 그 사이 수입단가, 환율 등이 변하면 차이가 커질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원칙적으로 원료비에서 마진을 남기지 않는다”며 “혹여 LNG수입단가와 도매단가에 차액이 발생한다 해도 ‘손익정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공인회계법인을 거쳐 차액분을 차기년도 요금에 반영해 결국 소비자에게 다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상 또는 인하요인이 있을 때는 정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된다“며 “물가안정 등의 이유 때문에 인상이 반려되는 경우는 있어도 인하요인이 있을 때 인하를 안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LNG가격이 저렴한 국가로부터 많이 구입하면 안되냐는 질문에는 “국제원유도 시장과 비슷하게 LNG시장도 파는쪽이 유리하게 강세를 보일때도 있고 사는쪽이 유리하게 약세를 보일 때도 있다“며 “그때 그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수급상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장 가격이 높을 때 사기도 하고 낮을 때 사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연가스 요금구조 및 결정 과정

국내 천연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분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으로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원료비(LNG도입가+도입부대비)와 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공급비용은 산업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승인한다. 최종 소비자요금(소매요금)은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시·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 도시가스용 최종 소비자 요금 구성 예시>

▲ 자료=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