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672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두 곳으로 줄어들었다.

23일 교보생명은 “미지급된 자살재해보험금을 672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제재 심의위원회를 염두해 둔 결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금감원은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해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제재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를 통해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해당 CEO가 경영 일선에 관여할 수 없다.

교보생명의 경우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직접 경고를 받을 경우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미지급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두 곳으로 좁혀졌다.

삼성생명은 앞서 일부 자살보험금만 지급해 1000억원의 미지급 보험금이 남아있다. 한화생명도 일부 지급 의사를 피력했다. 두 회사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약 1900억원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