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일반적인 담배 가격은 4500원 정도다. 2015년 흡연율 절감을 명분으로 세금을 높인다고 높였지만 결론적으로는 흡연율은 소폭 하락했으며 서민들의 증세효과만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물론 기호식품인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엄청나게 적었음에도 이를 크게 생각지 않은 정부의 판단도 있었지만 오히려 가격의 상승효과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 정부는 또다시 담배가격 인상카드를 꺼내들었는데 필자는 과연 담배에 들어가는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풀고자 한다.

담배에 대한 세금은 단순 담배소비세가 아니다.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합쳐진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담배를 궐련(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해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해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는 담배)이라고 하는데(이하 담배) 이 담배의 출고가 및 마진을 1182원으로 잡으며 이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20개비 기준으로 1007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궐련을 제외한 나머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는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1만분의 4399원이다. 참고로 지방교육세에는 취득세 등록분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들의 연관성은 별로 없으며 지방에 관련된 부분(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과 그 외 세금은 레저 및 소비성 항목에 부족한 교육세를 충당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1995년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담배사업자의 부담금과 의료보험자 부담금을 통한 연간 150억원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1년 12월 의료보험자 부담분 50억원은 폐지되고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담배부담금이라고도 한다. 원래 담배 한 갑당 2원이 부과되고 있었으나 2002년 1월 건강증진부담금이 15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04년 12월 30일부터 다시 354원으로 인상되었다(그러나 농어촌 영세민을 위해 제한적으로 생산해 200원에 판매되는 담배 ‘솔’에 대해선 부담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보건통계의 작성, 보급과 보건의료 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 치료를 위한 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사용된다. 또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공급가액의 10%로 과세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에도 10%를 붙인다. 이에 필자는 이중과세라 해 조금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개별소비세는 20개비 기준으로 594원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는 2015년 당시 새로이 담배에 대한 세금으로 추가된 항목이었다. 이전에는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출고가 및 마진을 계산한 금액이 1182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세금을 덕지덕지 계산한 3318원을 우리는 납부하면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 비흡연자인 필자조차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서민들도 많이 소비하는 소비탄력성이 둔감한 담배값 인상보다는 상류층, 혹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확충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경제활동의 원활한 효과를 도출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