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이하 청년들의 임금체불이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임금체불규모는 1천4백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불임금 규모인 1조 4천3백억원의 9.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수치는 2010년 이후 최고치다.

▲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사업주가 문방구에서 시급 6030원에 일했던 고등학생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물건이 없어졌다"며 사업주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있다. 또 예비대학생이 한달간 키즈카페에서 일하고 임금을 청구하자 사업주가 이를 거절하고, 다시 아버지와 같이 찾아 가자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주가 월급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청구소송을 한 대학생에게 “죽여 버리겠다, 내 명의로는 재산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협박한 사례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고됐다.

법률구조공단은 알바천국과 2016년 8월 업무협약을 맺고 알바천국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임금체불 신고센터는 공단의 시스템과 연계해 임금체불소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왔다.

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 234건의 임금체불 신고를 해결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체당금(임금등 채권)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300만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 <자료=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지금은 고액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하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이번 원스톱 시스템 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시간제, 청년근로자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법률구조대상자들이 더욱 쉽게 공단의 법률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